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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전종중 - 유물/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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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귀암]_광호 작성일 08-01-30 01:31 조회 2,07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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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정의 시호교지, 시호서경완의, 시호망기]




① 중앙상단 : 이원정의 시호교지 - 1871년 l 66.8 x 10.0
② 우측하단 : 이원정의 시호망기 - 1871년 l 35.7 x 38.1
③ 좌측하단 : 이원정의 시호서경완의 - 1871년 l 56.2 x 78.7



[이원정의 시호교지(諡號敎旨)]

1871년 (고종 8) 10월 모든절차가 완료된 후 영의정으로 증직되고, 이조판서를 역임한 이원정에게 문익공이란 시호를 내린다는 교지이다. 본문에서는 "증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오위도총부도총관 이원정"에게 "시호 문익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정의 시호망기(諡號望記)]

1871년(고종 8 ) 3월 홍문관에서 정한 세가지 예비명칭을 봉상시에 작성하여 국왕에게 올린 문서인데, 이에 대하여 국왕이 '문익(文翼)'이란 것을 지명했음이 표시 되어 있다. 문익이란 글자 아래에는 그 의미가 풀이되어 있으니, "학문에 힘쓰고 묻기를 좋아하니 문이오(動學好間曰文), 신중하게 생각하며 깊고 멀어서 익이다.(思慮深遠曰翼)" 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원정의 시호서경완의(諡號署經完議)]

1871년(고종 8) 3월 사헌부가 주관하여 자격을 심의한 뒤 여러 관원들의 합의로 적격하다는 판정을 한 문서이다. 증 영의정 이원정에 대하여 문익공이란 시호를 내리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할 수 있다.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헌과 집의가 각각 해당되는 부분에 성(姓)을 표기하고 착명(着名)과 서압(署押)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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