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 역사박물관 기증 종중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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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귀암]_광호 작성일 08-01-30 01:47 조회 1,840회 댓글 0건본문
19세기(辛卯) l 49.7 x 59.8
신묘년 정월에 도순사(都巡使)가 발급한 완문이다.
19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앞의 완문과 동일한 시기의 문서이다. 이 완문 칠곡에 사는 광주이씨가의 도선생(道先生) 봉사가(奉祀家), 즉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이담명의 제사를 지내는 집(문익공 종가댁)의 환자와 연호잡역(烟戶雜役)을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다.
완문은 관에서 어떤 사실에 대하여 공증해 주는 문서의 일종으로서 현전하는 완문은 주로 각종 세(稅)와 역(役)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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