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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전종중 - 유물/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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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역사박물관 기증 종중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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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귀암]_광호 작성일 08-01-30 01:48 조회 2,54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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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부 입안]



1745년 l 29.0 x 41.4


우측으로부터 ① 청원서, ② 노비매매문서, ③ 매도자 진술서, ④ 증인 진술서, ⑤ 칠곡부 인증서




1744년 유학 이대중이 이종노라는 사람에게 여자종 사월과 둘째 소생 딸 귀진을 15냥에 사들이고 난 후 소유권 확보 절차를 밟아서 갖추어 놓은 문서들이다.

이대중은 처음 1744년 정월 20일이 이종노에게 노비를 매입한 이후, 4월 칠곡부에 소지를 올려 인증서를 발급해 줄것을 요청하였다. 칠곡부에서는 이달 4월 매도인 이종노와 증인 한 사람을 불러서 각각 해당 가격에 노비 2명을 매매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어서 노비를 판 이종노가 노비를 해당 소유하게 된 경위까지 확인한 다음 입안(立案. 즉 인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① 청원서(所志)

칠곡부 거주 유학 이대중
위 삼가 소지를 올리는 것은 이종노에게서 여자 종 2명을 값 치르고 매득하였기에 해당 문서를 첨부하여 청원을 하니 의례대로 발급해 주실 일이 실행되도록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성주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을축 4월 일


의례대로 하라. 초 3일 형리
사또(압)




② 노비매매문서

건륭9년 갑자(1744년) 정월 20일, 유학 이대중에게 주는 문서

위 문서는 가화(家禍)가 있어 매우 혹독하여 형남 내외의 상을 연달아 당하니 바야흐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본디 너무 빈궁하여 제구(諸具)를 마련할 길이 없어서 부득이 김준(金濬)에게서 형님이 사들인 여자 종 사월(나이 56세, 기사년 출생)과 사월의 둘째 소생 여종 귀진(나이 22세, 계묘생)등 두명을 뒤에 낳을 아이까지 합쳐서 15냥에 가격에 쳐서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팝니다.

이들 노비들에 대해서는 조카들이 법적으로 당연히 매매를 담당해야 하는데, 그들이 모두 어려서 서명을 하고 문서를 만드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의 숙부인 내가 대신하여 재주가 되는 것이 사리에 맞기에 내가 자필로 팔게 되니 이 후에 만일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변정하십시오.


여종 주인 동복 아우 자필(自筆) 유학 이종노(李宗老)(착명)

증인 같은 성 오촌조카 유학 이수림(李秀林)(착명)




③ 매도자 진술서

을축 4월 4일

여자 종 주인 자필 유학 이종노 나이(생략)

호패를 바치고 아뢰건대 (관에서) 너의 여자종을 매도한 사연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추고하옵시기에 우리집 재앙이 너무 혹독하여 형님 내외의 상을 연달아 당하여 바야흐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본디 매우 빈궁하여 장례 제구를 마련할 길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김준에게서 형님이 사들인 여자 종 사월(기사생)과 사월의 둘째 소생 귀진(계묘생)등 두명을 15냥에 가격을 쳐서 수대로 받고 뒤의 문서 소유자 앞으로 영원히 매도 한것이 틀림이 없거니와 이 노비를 나의 조카들이 법적으로 당연히 매매를 담당해야 하는데, 이들이 모두 어려서 서명을 하고 문서를 만드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여 내가 대신하여 재주가 되는 것이 사리에 맞으므로 내가 자필로 팔게되니 진위 여부는 증인 이수림에게 마땅히 물어 보실 일입니다.


아룀

사또(압)




④ 증인 진술서

같은 날

증인 유학 이수림 나이(생략)

호패를 바치고 아뢰건대 (관에서) 이종노가 여자종을 매매할 때 증인으로 참석한 사연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추문하옵시기에 위 이종노가 그의 형님 내외 상사의 장례에 형식을 갖출 길이 없어서 그 형이 사들인 여자 종 사월(기사생)과 사월의 둘째 소생 딸 귀진(계묘생) 두 명을 15냥에 가격을 쳐서 받고 뒤의 문서 소유자 앞으로 영원히 팔고 문서를 만들 때에 내가 과연 증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상고해서 시행하십시오.

아룀

사또(압)



⑤ 칠곡부 인증서

건륭 10년 을축 4월 일 칠곡부입안

위 입안을 발급해 주는 것은 이번에 점련하여 올린 문서에 의거하여 노비주, 증인을 각각 일시에 나오게 하여 문초했는데, 원래 천적을 취하여 살펴보니, 옹정 12년 갑인 5월 27일에 유학 이재로 앞으로 발급된 명문의 말중에서 연이어 흉년이 든 나머지 생계를 이을 길이 없어, 부득이 시집가기 전에 죽은 종조모 제사위 여자종 예양의 이소생, 여자종 사월(나이 46, 기사생), 사월의 일소생 남자종 월생(나이 22, 계사생), 이소생 여자종 귀진(나이 12, 계묘생), 위 3명을 7냥에 가격을 쳐서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뒤에 낳을 아이까지 함께 영원히 판다고 하였다.

노비주인 자필 유학 김준, 증인 매부 유학 이수춘이 각각 서명하고 해당 고을 관아에서 증명한 입안이 발급되었다. 지난번 이종노가 그의 형 내외 장례에 소용되는 물건을 마련할 길이 없어 그 형이 사들인 여자종 사월과 사월의 소생 여자종 귀진등 2명에 대해 가격을 추산하여 받은 후에 문서를 제출한 이대중에게 영원히 매도한 것이 틀림없기에 의례대로 문서에서 삭제하고 이에 입안을 해 준다.

행부사(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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