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홈:귀암]_광호 작성일 08-05-16 16:19 조회 2,114회 댓글 0건본문
가정의 예절은 가족간의 예절이기 때문에 가족의 범위를 알아야 한다.
좁은 의미에서 가족은 법률적으로 한 호적에 실려있고, 실제적으로 한 솥의 밥을 먹는 구성원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한 핏줄이고 한 살붙이인 모든 친척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 호적법상의 가족
현행 호적법의 가족으로 볼 때의 큰아들, 큰손자로 이어지는 혼인한 직계와 그에 딸린 혼인하지 않은 방계혈족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큰아들인 아버지와 어머니, 자기와 혼인하지 않은 동생과 누이 그리고 자기의 형제_자매이다.
나) 근친, 당내간, 유복지친
우리가 흔히 근친이라 말하는 집안 고조부(高祖父) 이하의 조상을 직계 할아버지로 하는 8촌 이내의 모든 사람이다.
이 근친을 한 집에서 산다는 의미로 당내간(堂內間)이라고 하고, 죽으면 喪服(상복)을 입는 친척이라는 뜻으로 유복지친(有服之親)이라 한다.
다) 살붙이의 척족(戚族) : 척족이란 성이 다른 친족(親族)을 말한다.
① 외척(外戚) : 외가의 친족
② 내척(內戚) : 직계존속 남자의 고모, 존고모(尊姑母) 자매 딸이나 손녀가 시집가서 그 배우자와 낳은 자손을 말한다. 넓게 말할 때는 혈족인 여자가 시집가서 낳은 자손이다.
③ 인척(姻戚) : 혼인으로 인해서 생긴 戚(척) - 남자는 처가(妻家), 여자는 남편의 직계가 아닌 친족을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 가족은 법률적으로 한 호적에 실려있고, 실제적으로 한 솥의 밥을 먹는 구성원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한 핏줄이고 한 살붙이인 모든 친척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 호적법상의 가족
현행 호적법의 가족으로 볼 때의 큰아들, 큰손자로 이어지는 혼인한 직계와 그에 딸린 혼인하지 않은 방계혈족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큰아들인 아버지와 어머니, 자기와 혼인하지 않은 동생과 누이 그리고 자기의 형제_자매이다.
나) 근친, 당내간, 유복지친
우리가 흔히 근친이라 말하는 집안 고조부(高祖父) 이하의 조상을 직계 할아버지로 하는 8촌 이내의 모든 사람이다.
이 근친을 한 집에서 산다는 의미로 당내간(堂內間)이라고 하고, 죽으면 喪服(상복)을 입는 친척이라는 뜻으로 유복지친(有服之親)이라 한다.
다) 살붙이의 척족(戚族) : 척족이란 성이 다른 친족(親族)을 말한다.
① 외척(外戚) : 외가의 친족
② 내척(內戚) : 직계존속 남자의 고모, 존고모(尊姑母) 자매 딸이나 손녀가 시집가서 그 배우자와 낳은 자손을 말한다. 넓게 말할 때는 혈족인 여자가 시집가서 낳은 자손이다.
③ 인척(姻戚) : 혼인으로 인해서 생긴 戚(척) - 남자는 처가(妻家), 여자는 남편의 직계가 아닌 친족을 말한다.
추천35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