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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당(族黨)의 호칭(呼稱) - 척당(戚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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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귀암]_광호 작성일 08-05-18 03:23 조회 3,55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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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당은 혼인으로 생긴 인척의 무리를 말한다. 부당(父黨), 모당(母黨), 부당(夫黨), 처당(妻黨)의 네 갈래가 있다.




가) 부당(父黨) : 부당이란 고모 또는 누이의 혼인으로 생기는 인척이다.



1) 종증조 고모부(從曾祖 姑母夫) : 종증조고모(종증조부의 누이)의 남편이며 종증조할아버지의 매부(妹夫)이다. 촌수는 5촌이다.


2) 내종(內從) : 고모의 자식이다. 내사촌(內四寸) 또는 고종(姑從)이라고 하며 촌수는 4촌이다.


3) 내종질(內從姪) : 고종(내종)의 자녀이다. 촌수는 5촌이다.


4) 매부(妹夫) : 누이의 남편으로 손위매부는 형사(兄事...형으로 섬김)한다. 새형님 또는 매부, 자형으로 호칭하며 손아래 매부와는 나이에 따라 벗한다. (8세 이내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6,7세 정도로 벗한다고 본다)


5) 종매(從妹) : 사촌 매부를 종매라고 부르며 손위 매부라도 나이에 따라 벗한다. 그러나 그 누이에게는 형사(兄事...누이로 섬김)한다. 나이가 많아 형사(兄事)할 때는 종자형, 재종자형으로 호칭한다.


6) 생질(甥姪) : 누이의 아들은 생질(甥姪)이고 딸은 생질녀(甥姪女)이며, 생질(甥姪)의 부인은 생질부(甥姪婦)이고 생질의 남편은 생질서(甥姪壻)이며 생질의 아들 즉 누이의 손자부터는 호칭이 없다.





나) 모당(母黨) : 어머니의 친정 집 촌수이다.



1) 외 증조부모(外 曾祖父母) : 어머니의 조부모(祖父母)이다.


2) 외 조부모(外 祖父母) : 어머니의 부모이시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라고 부른다. 사후(死後)의 외조부를 높여 외왕고(外王考)라고도 한다.


3) 아버지의 외가 : 진외가(陳外家)라 부르며 아버지의 외사촌(男)을 진외종숙(陳外從叔)이라 하고, 여(女)를 진외종고모(陳外從姑母)으로 부른다.


4) 어머니의 외가 : 외외가(外外家)라 부르며, 어머니의 외사촌(男)을 외외종숙(外外從叔)이라고 하며, 여(女)를 외외종이모라고 부른다.


5) 외숙(外叔) : 어머니의 남자형제로 외삼촌(外三寸)이다. 외숙부(外叔父)를 내구(內舅)라고도 한다. 남의 외숙을 높일 때는 위양장(渭陽丈)이라고 한다. 그의 부인은 외숙모이다. 부를 때는 외아재, 외아지매라고 부른다.


6) 이모(姨母) : 어머니의 자매이며 그의 남편은 이모부(姨母夫)이다. 어머니의 4촌자매는 외종이모, 6촌자매는 외재종이모이다.

※ 부를 때는 이모부는 새아재, 이모는 일괄해서 아지매라고 호칭한다. 이모, 이모부라고 호칭함은 옳지 않다.


7) 외종(外從) : 외숙의 자녀이며 외종(外從) 또는 표종(表從)이라고도 한다. 형은 외종형(외사촌형), 표형(表兄)이고 아우는 외종제, 표제(表弟)(외사촌동생)이다. 누이는 외종매(外從妹)(외사촌누이)이고 그의 남편은 외종매부(外從妹夫)이다.


8) 이종(姨從) : 이모의 자녀이다. 이종형, 이종누이, 이종동생으로 호칭한다.


9) 이질(姨姪) : 아내의 자매의 자녀이며 아들은 이질, 딸은 이질녀이다. 이질녀의 남편은 이질서(姨姪壻)이다.





다) 부당(夫黨) : 여자가 시집가서 지아비를 얻음에 생기는 인척이다.



1) 지아비 : 남편(男便)으로서 통칭하는 부(夫)이다. 남에게 말할 때는 "집주인" "바깥 주인"의 뜻에서 주인이라고 부른다. 놀이면 소천9所天)이라 하는데 하늘 같은 남편이란 뜻이다. 남에게 대하여 높일 때는 가군(家君), 가부(家夫)라 하고 사후(死後)는 현벽(顯辟)이라 한다. [벽(辟)은 주인이나 님이란 뜻이다.]


2) 시아버지 : 남편과 촌수는 1촌이며 시부(媤父), 구(舅), 황구(皇舅)라 하고 아버님이라고 호칭한다.


3) 시어머니 : 남편의 어머니로 시모(媤母), 고(姑), 황고(皇姑)가 있고 어머님이라고 호칭한다.


4) 시숙(媤叔) : 남편의 형이며 아주버니(아주버님)라 하며 원래는 남편의 형제라고 칭했으나 지금은 아우는 칭하지 않게 되었다. 소구(小舅), 시형(媤兄)등의 호칭도 있다.


5) 시동생(媤同生) : 남편의 아우이고 성인 전(前)은 도련님, 성인 후(後)는 아주버님(아지뱀)이라고 한다.


6) 시누이 : 남편의 누이이다. 시매(媤妹), 시자(媤姉), 소고(小姑)라 하고 손위는 형님, 손아래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작은애기라고 부른다. 그의 남편은 ○서방이라 하는데 내외법(內外法) 때문에 가까운 호칭이 없다. 다만 성을 따라 김서방, 이서방등올 호칭하며 경어를 썼다. 요즘은 아이를 빗대어 "고모부"라 하는데 좋은 말이 아니다.


7) 동서(同壻) : 남편의 형제의 부인들이다. 큰동서, 맏동서, 사촌동서(종동서), 재종동서등으로 남편의 촌수에 따라 부르고 손윗 동서를 사(姒...손윗동서 사) 또는 사부(姒婦)라 하여 형사(兄事 : 깍듯이 형님으로 섬김)하고 손아래동서를 제(娣..손아래동서 제) 또는 제부(娣婦)라 하여 그냥 "동서" 또는 둘째(셋째)동서"라고 한다. 그밖에는 모두 남편의 촌수와 항렬(行列)에 따라서 호칭하면 된다.

※ 타인에게 말할 때는 시삼촌, 시백부, 시조부모, 시종숙(모), 시재종등이며 시외가, 시고모, 시이모, 시이종등으로 하면 된다.




라) 처당(妻黨) : 아내로 인해서 생기는 인척이다. 즉, 처가의 촌수이다.



1) 아내 : 통칭은 처(妻)이고 낮추면 마누라, 집사람, 안식구, 애어미이며 남에게 말할 때는 내자(內子), 처실9妻室), 형처(荊妻)라 한다. 남의 아내를 부를 때는 안주인, 내당(內堂), 내실(內室), 부인(夫人), 영부인(令夫人), 합부인(閤夫人), 합중(閤中)이고 스승이나 사사(師事)하는 이의 아내는 사모님(師母님)이다. 남의 아내의 병환은 합환(閤患)이고 자기 아내의 병은 내환(內患)이다.


2) 장인(丈人) : 아내의 아버지이며 처부(妻父)이며 자칭은 외구(外舅)이고 타칭은 빙부(聘父), 부옹(婦翁), 악부(岳父), 빙장(聘丈), 악장(岳丈), 악옹(岳翁)이라 한다. 사위와 장인사이를 옹서(翁壻)라 한다.


3) 장모(丈母) : 아내의 어머니로서 다른 말로는 외고(外姑), 빙모(聘母), 악모(岳母)등으로 높일 수 있고 남의 처가를 높이면 빙택(聘宅)이다.


4) 처 백숙부모(妻 伯叔父母) : 아내의 친정 큰아버지 내외분이다.


5) 처 숙부모(妻 叔父母) : 처의 작은아버지 내외분이고 처숙부(妻叔父, 妻三寸)의 나이가 비숫하거나 아래이면 지난날에는 벗하거나 서로 존경했었고 그럴때는 처삼촌과 처삼촌댁(妻三寸宅)으로 불렀었다. 처종숙(妻從叔), 처이모부(妻姨母夫)도 또한 위와 같다.


6) 처남(妻男) : 아내의 남자형제 모두를 칭하는 말이다. 큰처남, 작은처남등으로 칭하고 손위 처남에게는 형제의 의를 달리 맺어야 형사(兄事...형으로 섬김)할 수 있고 손아래 처남에게는 하대 할 수 있으며 장인(丈人)이 사위에게도 하다(下待)할 수가 있다. 아내의 4촌은 처 4촌이고 처의 재종(6촌)은 처 6촌이다.


7) 처형제(妻兄弟) : 아내의 자매이며 손위는 처형(妻兄)이고 아래는 처제(妻弟)라 칭한다. 처형은 나를 제부(弟夫), 제랑(弟郞)이라 하고 처제는 나를 형부(兄夫), 형랑(兄郞)이라 칭한다. 비교적 내외법(內外法)이 엄하지 않았다. 특히 처제에게 하대(下待)하는 말씨를 써서는 안되며 경어를 써야 한다.


8) 처수(妻嫂) : 처남의 아내로서 처남댁(妻男宅)이며 큰처남댁, 작은처남댁, 처사촌댁등으로 지칭하며 내외법때문에 친압(親押...사이가 가까워 허물이 없음)하지 않고 이칭(異稱)도 없다.


9) 동서(同壻) : 처형제의 남편이며 나이에 따라 평교(平交...대등의 교제)하되 별도의 의(義)를 맺지 않고는 형사(兄事..형으로 섬김)하지 않는다.


10) 처질(妻姪) : 처남의 자녀로서 처조카이다. 그의 아내는 처 질부, 딸은 처질녀이고 그의 남편은 처질서(妻姪壻)이다. (그외는 처자를 앞에 붙이고 몇 촌이라 부른다.) 그 밖에 처남 손자는 처종손이며 처외가 등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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